▲고양시 벽제동 동물화장장이 계획됐던 건축물. 사진은 인근 가정집에서 바라본 것으로, 가정집과 불과 10m 정도 되는 건물에 화장장 조성을 계획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사업자 “지역민의 반영해 사업포기 결정한 것”
주민들,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반대 집회 펼쳐
“부지조건만 맞으면 사업할 수 있다” 불씨 여전

[고양신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서 동물화장장을 조성하겠다며 용도변경 신청을 했던 사업자가 11일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추진한 지난해 6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경기도 행정심판위도 지난해 11월 ‘고양시의 동물화장장 용도변경 반려처분이 문제없다’고 판결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 사업자의 이번 결정에 인근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동물화장장을 운영하겠다며 구청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A씨는 “사업을 구상하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거셀지 몰랐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지역민의를 반영해 이곳에서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A씨는 오는 13일 덕양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사업포기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민원발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A씨는 고양시에서 동물화장장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한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신청했던 벽제동 565번지에서의 사업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A씨는 “고양시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민가가 없는 한적한 부지, 즉 동물화장장을 운영할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그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화장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조건만 맞는다면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벽제동에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우선 반기는 분위기다. 김정현 동물화장장 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모여 수차례 반대 집회를 하며 사업자를 압박했으며 시와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에서도 큰 도움을 줬다”며 “벽제동은 묘지와 납골당, 폐차장이 넘쳐나는 곳으로 더 이상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집단민원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상위법 개정 없이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무원들도 무척 난감해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고 정치권과 시 공무원들이 상위법개정 추진, 용도변경 신고서 반려 등을 통해 행정심판 기각을 이뤄내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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