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릉신도시 예정지역 항공사진
▲ 창릉신도시 예정지역 항공사진

[고양신문] 고양시 창릉 3기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 불법사용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58건이 적발됐다.

고양시는 지난달 13~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 등과 함께 창릉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토지 불법사용 43건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5건을 적발했다.

토지이용실태 위반사항을 보면 도내동에서는 농지로 허가받은 후 불법 임대를 하다 적발돼 벌금 5800만원이 부과됐고, 덕양구 용두동에선 농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돼 벌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43곳)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 상당수가 농업용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발각된 경우”라며 “위반 정도가 큰 도내동·용두동 두 건에 대해서는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위반 정도가 약한 나머지 41곳에 대해선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도록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토지거래(15건)와 관련해서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전매가 제한된 토지를 중개한 중개사무소 3곳을 고발했고, 1곳은 등록취소, 3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무등록 업자 8명에 대해서는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LH에 따르면 창릉지구의 필지 수는 6102개, 토지 소유자는 3061명이다.
▲ LH에 따르면 창릉지구의 필지 수는 6102개, 토지 소유자는 3061명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리고 창릉3기신도시 주변 토지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는 창릉시도시는 3기 신도시 중 토지보상 작업이 가장 늦게 시작됐다. 지난달 13일 보상협의가 시작됐으나 보상가격을 두고 토지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일정을 맞추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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