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00여명 경기도 감사청구

윤용석 전 시의원(사진 왼쪽)과 장석율 추진위원장이 감사청구 인명부를 든 모습.
윤용석 전 시의원(사진 왼쪽)과 장석율 추진위원장이 감사청구 인명부를 든 모습.

혼잡지역, 재해발생 지역 등
공공청사 설치 불가 명시
“백석 업무빌딩 청사 부적합”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백석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최근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청사 원안(덕양)건립 추진위 등 주도로 1022명의 주민(대표자 윤용석)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 접수된 이번 경기도 감사청구는 앞선 경기도민 1만명 청원과 달리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시청사 백석 이전 발표와 관련된 위법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민선 7기부터 적법하게 진행되어 온 원당 신청사건립절차를 무시하고 백석동 시청사 이전을 진행함으로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 9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 △백석동에 시청사를 옮길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5조(공공청사)’관련 기준을 위반한다는 점 등이다. 

이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청사 관련 규칙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청사 백석 이전 위법논란과 관련해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공공청사의 위치를 결정할 때 총 13가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지 말 것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으로 설치할 것 △장래의 업무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청사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앞서 법 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청사 입지 기준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청구를 주도했던 원안추진위 관계자는 “백석동 업무빌딩 주변은 벨라시타와 홈플러스 등 쇼핑 건물이 밀집해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할 만큼 혼잡한 지역인데 공공청사 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요진와이시티 인근은 앞서 수차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인 만큼 이번 결정은 공공청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환 전 시의원 또한 얼마 전 6차 궐기대회 발언 자리에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시청사 같은 공공청사는 장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표된 백석업무빌딩 인근은 청사 확장이 불가능하다”며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신청사는 계획대로 원당에 짓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감사청구는 23일 이의신청 검토기간을 마쳤으며 이후 명단 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 감사관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인 윤용석 전 시의원은 “지난 8대 시의회가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기금까지 마련해가며 시 집행부와 함께 신청사 건립계획을 적법하게 추진해왔는데 새로운 시장 한마디에 모든 절차가 뒤바뀌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고 싶어 감사청구를 신청한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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