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시의원 발의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사진제공=고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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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최규진 고양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통과했다.

폐관 위기에 처해있던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의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부 이송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갈무리. 

이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서관센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돼야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고양시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민의 독서 문화향유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자리매김한 소중한 공간인데 일방적인 행정으로 폐쇄를 유도하는 고양시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집행부는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강구해 추진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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