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색비행장 ‘헬기전용’ 변경하며
기존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결정
주민들, 50년 동안 묶였던 숙원사업 ‘쾌거’
한준호 의원 “국방부·LH 설득해 얻은 결실”
[고양신문] 5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는 21일 화전동에 자리하고 있는 수색비행장(제11항공단)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은 총 1981만9666㎡(약 600만 평)에 달한다. 반세기 넘도록 이어져 온 화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은 물론, 한창 조성되고 있는 창릉신도시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2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와 관련해, 창릉 3기 신도시 인근 제11항공단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성 개선에 따른 추가 이익을 고양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투입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동안 제11항공단은 전시작전계획상 서울 한강 북부지역의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인근에 조성 중인 창릉 3기 신도시는 엄격한 고도제한에 묶여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3기 신도시의 핵심 성공 요인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우수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불어 화전동 등 제11항공단 밀접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지역 개발이 가로막혀, 심각한 도심 낙후 문제를 감내해야만 했다.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라는 결실을 가져오기까지 한준호 의원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평가다. 한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선의원 시절부터 제11항공단과 고양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창릉 신도시와 고양시의 도약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면서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해제로 창릉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화전동을 비롯해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용적률 상승 등으로 인한 3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시된다”라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고양시민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