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기존 9564가구에서 1만2125가구로
고도제한 해제로 주택공급 여건 개선
45m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사라져
[고양신문] 정부의 ‘8·13 부동산대책’에 따라 고양창릉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규모가 1만2125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9564가구에서 2561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이는 수색비행장으로 인해 묶여있던 고도제한 등 군사규제가 풀리면서 창릉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20년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구 인근에 자리한 수색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해 그동안 건축물 높이가 45m 이내로 제한을 받아왔다.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 7월이다. 국방부가 수색비행장을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비행안전구역을 전격 해제하면서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세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보면, 수색비행장 북쪽에 위치한 창릉지구 내 비행안전구역 면적은 기존 454만㎡에서 6만5000㎡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면적 대비 규제 지역 비율이 0.8%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45m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자, 정부는 창릉지구 내 12개 블록의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9564가구였던 공급 규모에 2561가구가 추가될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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