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조항 폐지 몰라 7년간 세금 누락
주민세 20억원에 가산세만 10억원
고양시 감면 요구했지만 일부만 인정
EBS “황당한 실수”…관리 부실 시인

[고양신문] EBS가 7년 동안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10억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된 세금 원금과 가산세를 합치면 총 3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EBS 사업순이익 42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영방송이 행정 부주의로 귀중한 재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자리한 EBS 사옥 전경. EBS는 세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7년간 주민세를 미납, 고양시에 총 30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자리한 EBS 사옥 전경. EBS는 세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7년간 주민세를 미납, 고양시에 총 30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사태의 발단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조항 폐지에서 비롯됐다. 과거 EBS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돼 주민세 종업원분을 전액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관련 면제 조항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돼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 고양시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EBS는 이러한 세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매년 결산을 거치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이로 인해 지난 7년간 누락된 주민세 원금 20억원에 가산세 10억원을 더해 총 3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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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고양시를 상대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세액 감면을 요구했다. 신문·통신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EBS에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고양시는 EBS 내에서 실질적인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뉴스부 인원에 대해서만 주민세를 감면해 줬다. EBS 측은 교육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이 더 많다며 감면 폭 확대를 주장했으나, 고양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BS 사옥 로비 전경. EBS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행정 부주의로 인한 가산세 발생에 대해 '황당한 실수'라며 시스템 정비를 약속했다.
EBS 사옥 로비 전경. EBS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행정 부주의로 인한 가산세 발생에 대해 '황당한 실수'라며 시스템 정비를 약속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EBS 이사회에서는 이번 주민세 미납 사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영진은 “주민세 납부를 더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납부를 하고, 법률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사회 내부에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영진은 법률 조항의 일몰 사실을 놓치고 장기간 확인조차 하지 못한 데 대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황당한 실수가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향후 회사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번 사태는 EBS의 불안정한 재무 상황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EBS는 지난해 사업순이익 42억원, 당기순이익 4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자체적인 매출 성장보다는 비용 절감과 국고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5년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49억원(-1.6%), 비용은 81억원(-2.6%)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방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결산안 검토보고서에서 EBS의 수익 구조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무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국세청이 최근 E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까지 착수하면서, EBS는 수십억원 규모의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에 더해 강도 높은 재무 검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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