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진 원인 분석 없이 재위탁 추진
10년 사업에 특정기관 자동 연장 특혜
도의회 차원 위탁제도 대수술 예고
[고양신문]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민간·공공위탁 사무가 실질적인 성과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재위탁되고, 사업 지원 기간과 위탁 기간의 불일치로 특정 기관의 ‘자동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위탁 동의 및 성과평가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우선 조례에 명시된 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심사 일정을 짚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거쳐야 한다.
송 의원은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건의 성과보고서만을 작성해 도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도의회 동의로 안건이 가결된 이후 뒤늦게 이뤄지는 성과평가가 무슨 실효성을 갖겠느냐”고 꼬집었다.
사업 실적과 위탁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약 50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률은 17.1%에 그쳤다. 저조한 집행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이 이번 동의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송 의원은 사업 기간과 위탁 기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청년 수혜자를 위한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돼 있는 반면, 수탁 기관의 위탁 기간은 3년 단위로 제한돼 있어 기존 기관이 사업을 지속해서 맡을 수밖에 없는 폐쇄적 구조를 낳는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이는 특정 기관의 계속 수탁을 담보하는 기형적 구조로, 경쟁과 객관적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가 시기 불일치는 경제실뿐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업 기간과 위탁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모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형식적 평가와 심사 시기의 엇박자, 수탁 기간과 사업 기간의 불일치는 집행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환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12대 도의회가 가동 중인 만큼 공공·민간위탁 전반의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도내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계좌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저축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해당 사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이번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