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추미애, 공업지역 '총량계정' 제안
민경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앞장설 것"
[고양신문] 고양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4개 자치단체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의 공동 활용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가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고양, 수원, 성남, 부천, 남양주, 안양,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각 시가 자체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업지역 물량을 도가 모아 필요한 지역에 배분하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하며 14개 시의 협력을 요청했다.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이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새로운 공업지역을 늘리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특히 1994년 규제가 본격 적용될 당시 이미 공장이 많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보유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추 지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자유경제구역 같은 것들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40여 년 전 토건시대, 개발시대에 묶어놓은 규제 때문에 잘 안 된다"며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도의 총량계정 구축 추진과 함께 고양시는 중앙정부를 향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7만의 특례시로 외형적 성장을 이뤘으나,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는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구체적인 법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주요 건의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법 제6조)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이 포함됐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낡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묶여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대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이끌어 자족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 물량 공동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및 14개 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기존에 각 시가 개별 관리하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해제해 도가 선제적으로 확보해 뒀다가 실제 수요가 생겼을 때 필요한 지역에 배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객관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확보된 물량은 3기 신도시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이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낡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전체에 막대한 경제 효과가 발생하며, 수도권의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식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상생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해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오는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