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민주당·고양시장실 항의방문
조례 최종 부결까지 시민저항운동 예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단이 29일 고양시장실을 방문해 부동의 재의요구 요청서를 전달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단이 29일 고양시장실을 방문해 부동의 재의요구 요청서를 전달했다.

[고양신문] 고양시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고양시의회의 ‘산지 표고(높이) 제한 기준 전면 삭제’ 조례안 통과에 맞서 전방위적인 대응 행동에 나섰다.

연대회의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4개 지역위원회와 고양시청 시장실을 잇달아 항의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고, 시의회의 조례안 가결 규탄과 함께 시장의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민주당의 ‘난개발 방지 공식 당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홍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간 질의나 찬반토론조차 없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고지대와 산등성이 개발을 차단해 온 핵심 안전장치인 ‘표고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산림 보전과 도심 바람길의 최후 저지선이 무너졌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연대회의 대표단 1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민주당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국회의원을 대신한 당직자들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서한문을 통해 불과 한 달여 전인 9월 22일 민주당 주도로 표고 기준의 틀을 유지하는 조례가 공포됐음에도, 열흘 만에 발의된 국민의힘의 전면 폐지안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동조하고 의원총회에서조차 반대 당론 채택을 무산시킨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아울러 연대회의 측은 “예상 수혜 지역 내 개인 토지를 소유한 국민의힘 의원의 ‘셀프 특혜 입법’ 의혹에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길을 터준 꼴”이라며,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고양시 당정확대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산지 보호 기준 재수립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표단은 고양시청 시장실로 이동해 정책수석과 면담을 갖고 민경선 고양시장에게 조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요청서를 통해 “완만한 구릉지가 많은 고양시 지형 특성상 경사도 기준만으로는 산 정상부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표고 기준이 사라질 경우 문봉동, 성석동, 식사동 등 주요 산림을 중심으로 쪼개기 개발이 확산돼 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복구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 역시 행정의 일관성 훼손과 난개발 우려로 해당 조례 개정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던 만큼, 시장이 법률상 부여된 재의요구권을 당당히 행사해 난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은 “표고 기준 삭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생태 환경을 난개발 세력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반환경적 폭거”라며 “조례 부동의를 통한 최종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31일 당정확대회의 현장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강력한 시민저항운동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한편 이번 행동에 나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YMCA, 고양YWCA,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고양평화청년회, 나들목일산교회,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산황산을지키는시민연대,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유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통일나무, (사)평화누리, 해피체인지인권복지연구소,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등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