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9억원 규모의 약 15배... 집합금지업소 150만원, 영업제한업소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50만원 지원

1차 19억원 규모의 약 15배
집합금지업소에 150만원  
법인택시기사에 50만원 지원 
행정명령 불이행 업소는 제외


[고양신문] 고양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2차 지원을 이달 5일부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특별휴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작년 1차에 비해 대폭 확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3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작년에 이어 고양시 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 9월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85개소에 업소 당 150만원씩 약 19억원 규모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때는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 업소(고위험시설)에 한정했다. 

그런데 이번 2차 특별휴업지원금은 7종(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의 집합금지업소(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13개 업종까지 대상이 된다. 13개 업종에는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점,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등,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 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모든 업소들이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시는 지원 대상이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이 생긴 업종에 제한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기획조정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 중에서 작년 11월 24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했고 행정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업소들만 지원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역조치에 방해가 된 업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2차 특별휴업지원금의 지원 대상 업소 수는 어림잡아 2만2000여개소를 헤아린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고양시 업소가 2만1586개소(집합금지 5279개소·영업제한 16307개소)로 집계됐다. 이 업소들 외에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의 이동이 줄게 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법인택시 기사 786명(정부의 3차 재난지원 대상 고양시 법인택시 기사 수)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 업소 수가 1차에 비해 17배  증가한 셈이다. 

지원액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1차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업소에게는 1차와 동일하게 업소 당 200만원, 영업제한 업소에게는 새롭게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시 기획조정실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개인 택시기사는 100만원, 법인 택시기사는 50만원을 차등 지원했다. 같은 택시기사인데도 지원 금액에서 차등이 있는데, 시가 이 차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5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5일에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사업 공고 이후 접수를 진행하여, 2월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급은 신청 후 대상자 확인 등을 통해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2차 특별휴업지원금에 소요되는 300억 규모 재원은 시 2021년 일반회계예산에서 180억원, 나머지 12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시 기획조정실은 “오프라인 신청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게 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 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2차 특별휴업지원금 대상에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했었다. 하지만 고양시 프리랜서가 대략적으로 1만5000명을 헤아리는데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태에서 일일이 대면을 해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증빙을 위한 조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든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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