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위한 ‘노유자시설’불가. “어린이집 허가해야”민원 속출
[고양신문] 재작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삼송지구 오피스텔 대단지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노유자 시설)이 불허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벤처기업과 기반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삼송지구 스타필드 뒤편에 자리한 e편한세상시티삼송1~3차, 아이엠삼송 등 오피스텔 대단지다. 총 4500세대가 밀집된 이곳은 어린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상당수임에도 주변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이 법적으로 금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초 이곳에 입주한 주민 우 모씨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 간판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째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차로 10분 넘게 걸리는 먼 곳까지 가서 어린 두 자녀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의 원인은 현재 오피스텔이 들어선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상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도시지원시설’(준주거지역)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삼송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공장형벤처기업을 위한 용지로 계획했다. 그러나 용지매각이 용이치 않자 사업주체인 LH는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은 약화시키고 주거기능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이번 어린이집 불허사태 또한 마찬가지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이나 업무시설이 입주해야 할 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가해놓고 정작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 학원 등 필수적인 시설은 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 허가가 났고 수천세대가 밀집한 만큼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민간임대 오피스텔 아이엠삼송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1555세대 아파텔 단지에 어린이집이 설립인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경기도민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 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며 “허용용도를 바꾸려면 일정수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아이엠삼송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위해 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며 “만약 수용여부가 결정되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