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J, 사업의지 없다”
CJ,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지체상금·전력공급 불가 등
사안별 양자 간 입장차 커   

[고양신문]K-컬처밸리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맺은 협약이 해제된 것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가 협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협약 해제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CJ라이브시티(이하 CJ 측)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했다”면서 사업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실제 CJ 측은 지난 9일 협약 해제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 해제 재고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협약 해제의 핵심 이유이며 양자 간 입장차가 가장 컸던 사안은 지체상금이었다.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CJ 측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약에 따르면 당초 완공시점이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다. 이 완공시점을 넘겨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약속된 완공시점부터 실제로 전체 사업 완공시점까지의 지체상금은 계속 누적된다. 현재 K-컬처밸리 사업은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3%(아레나 자체의 준공률은 17%)의 준공률에서 멈췄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계속 누적되어온 상황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누적된 지체상금 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계속 누적되는 지체상금을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CJ 측은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구원 요청’을 했다. 그 결과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은 당초 약속된 완공시점(2020년 8월 12일과 12월 31일)에서부터 CJ 측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2028년 이후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통보받은 시점인 2023년 2월까지 누적된 지체상금은 CJ 측이 경기도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3년 2월 이후부터의 지체상금은 경기도가 일정정도 삭감해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전의 사실상 전력 공급 불가 통보가 불가항력적인 외부 사유라는 점 때문에 기준은 2023년 2월이라는 것이 CJ 측의 설명이다. 

CJ “과도한 지체상금, 불합리”  
도 “소송으로 해결키로 합의” 

CJ 측은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이같은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를 경기도에 전했다. CJ 측 관계자는 “당초 약속된 완공시점부터 2023년 2월까지 누적된 지체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PF 조정안대로 저희가 2023년 2월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실제로 완공될 때까지 누적되는 지체상금은 일정정도 삭감하도록 경기도에 계속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CJ 측은 2023년 2월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실제로 완공될 때까지 누적되는 지체상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장항동 32만6400㎡(약 10만평) 부지에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해 테마파크·상업시설·호텔·업무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협약 상 어느 하나라도 완공이 되지 않는다면 지체상금은 계속 누적된다. CJ 측 관계자는 “가장 먼저 착공한 아레나 공사를 완공한다 해도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다. 개별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는 지체상금을 계속 물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보통은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와 맺은 협약은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는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협약을 조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지체상금과 관련된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자고 경기도와 CJ 측은 이미 2020년에 합의했다”면서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경기도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배임 혹은 시민단체 고발로 엮일 수 있는 지체상금 감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CJ “전력 없으면 건축허가 안 돼”
도 “전력공급, 건축허가와 무관”

전력공급 불가 상황에 대한 입장차도 컸다. CJ 측은 ‘전력을 2028년 이후에야 공급할 수 있다’라는 한전의 통보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전력공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CJ 측 관계자는 “2024년 6월부터는 1만㎾ 이상의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신규제도가 도입됐다. 전력공급이 언제, 어느 정도 공급될 것인지 가늠이 되어야 전력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아레나 등이 건설되는 테마파크 중 절반(T2부지)은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한전 측의 연락을 받았고 인허가 또한 이뤄져 착공이 됐다. 하지만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 테마파크 중 나머지 절반(T1부지), 그리고 숙박시설(A부지)과 상업시설(C부지)의 경우 CJ 측은 향후 해당 전력영향평가를 받아야만 건축허가와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CJ 측의 설명이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아레나 등이 건설되는 테마파크 중 절반(T2부지)은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한전 측의 연락을 받았고 인허가 또한 이뤄져 착공이 됐다. 하지만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 테마파크 중 나머지 절반(T1부지), 그리고 숙박시설(A부지)과 상업시설(C부지)의 경우 CJ 측은 향후 해당 전력영향평가를 받아야만 건축허가와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CJ 측의 설명이다.

CJ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아레나 등이 건설되는 테마파크 중 절반(T2부지)은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한전 측의 연락을 받았고 인허가 또한 이뤄져 착공이 됐다. 하지만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 테마파크 중 나머지 절반(T1부지), 그리고 숙박시설(A부지)과 상업시설(C부지)의 경우 CJ 측은 향후 해당 전력영향평가를 받아야만 건축허가와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CJ 측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부지에 대해 전력을 2028년 이후에야 공급할 수 있다고만 했지, 전력 공급 가능성도 가능시점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전력 공급 여부가 건축 인허가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는 “건축 인허가에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 전력공급과 상관없이 건축물을 지어놓고 2028년 이후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CJ 측이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CJ 측 관계자는 “당사는 기획단계부터 한전에 대용량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한전의 전력 공급 불가 통보 이후 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회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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