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으로 턱뼈 괴사 합병증 위험
임의 투약 중단 금물…의과·치과 협진 필요
치료 전 염증 제거·정기 검진으로 예방
[고양신문]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치과 방문은 단순한 정기 검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골다공증 치료제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턱뼈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공동 발표한 ‘2025 약물관련 악골괴사증(MRONJ) 임상권고안’을 바탕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올바른 구강 관리법을 짚어본다.
골다공증 환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질환은 ‘약물관련 악골괴사증’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 등 골다공증 치료 약물로 인해 턱뼈가 노출되고 뼈세포가 괴사하는 합병증이다. 약물이 파골세포를 억제해 골밀도를 유지하지만, 동시에 뼈의 미세 상처 치유와 재형성 기능까지 멈추게 해 발생한다. 입안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면 턱뼈가 회복하지 못하고 손상되는 식이다. 특히 턱뼈는 얇은 잇몸 점막으로만 덮여 있어 외부 세균 감염에 취약하므로 인체 뼈 중에서도 악골괴사증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흔히 약을 복용하면 무조건 치과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최신 권고안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투약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위험도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의과-치과 협진’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전 수개월간 약을 끊는 휴약기를 가졌으나, 최근에는 약물 종류와 투여 기간,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휴약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약을 중단할 경우 척추나 고관절 골절 위험이 급격히 커지므로 반드시 주치의 및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의 구강 관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 치과를 찾아 입안의 염증 요소를 미리 없애는 것이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충치 치료, 사랑니 발치, 흔들리는 치아 치료를 마쳐두면 투약 중 턱뼈 괴사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미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면 철저한 일상 관리가 필수다. 칫솔질은 물론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을 생활화해 잇몸 염증을 막고, 특별한 통증이 없더라도 3~6개월 주기로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치료를 미루다 치주염이 악화해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면 치료 규모가 커져 악골괴사증 위험도 덩달아 커진다.
튼튼한 턱뼈는 음식을 잘 씹어 영양을 섭취하고 전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았거나 복용 중이라면 치과의사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약을 먹고 있으니 치과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히려 구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은 골다공증 치료와 구강 관리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