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 반영, 조례명·조문 정비
[고양신문] 고양시 공공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양시의회는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학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자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의 공식 명칭은 기존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고양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제1조 목적 조항에는 행정의 책임성 및 대응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효율적·객관적·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신뢰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조직 내 관리 책임과 전담 기구의 역할도 확대 개편됐다. 상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직위 명칭이 변경됐다. 해당 책임관은 기존의 데이터 총괄을 넘어 인공지능 활성화와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까지 포괄해 수행하게 된다.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무 기구인 '데이터분석센터' 역시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개편됐으며, 센터 설립 목적과 기능에 인공지능 활용이 전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은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추진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데이터 분석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됐다. 관련 공직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또한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문도 정비됐다.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수집·제공·이용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격히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막기 위해 심의 및 자문 안건이 있을 때에만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 처리를 마치면 즉시 해산된 것으로 보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심사를 맡은 안하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문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개정 취지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는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객관적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 선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