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노상주차에도 단속은 요원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단독주택 상당수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 공간을 개조해 정원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단속기관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발산동의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10~20억을 호가하는 고급주택들이 몰려 있어 속칭 일산 비버리힐즈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행법상 주차장 부지를 건축면적에 따라 1~2면씩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단독주택 상당수가 주차장을 정원으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건축물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인근 도로나 인도에 버젓이 차량을 주차해 놓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 정발산동의 단독주택 전용지역의 조사를 벌여 불법 건축물 개조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현재 일부 시정된 가구도 있지만 아직도 계속 단속과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구청측은 또한 "상가와 같은 다른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지만 단독주택은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시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기 일쑤다"라며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 김모씨(43)는 "주민들 대부분이 법을 잘 몰라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인테리어회사나 건축사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정원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수의 주민들이 차를 집 밖에 주차하는 데 익숙해 있고 많은 돈을 들여 꾸며놓은 정원을 원상복구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단속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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