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기준치 넘으면 행정처분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정 정구상)에서는 같은 건물내의 노래방과 음악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 10월1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법령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노래방 영업주 등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노래방 등 동일 건물내 사업장에 대한 소음민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현행법은 건물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제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들 사업장의 소음 기준은 아침(오전5~7시)과 저녁(오후7시~10시)엔 45dB이하, 낮(오전7시~오후6시)엔 50dB이하, 밤(오후10시~오전5시)엔 40dB이하로, 앞으로 같은 건물 실내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을 때도 이 기준을 넘기면 안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규사업장에 대해선 2008년 7월부터, 기존 사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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