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있음)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안영일)에서는 9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07년 제3회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토록 법이 제정되어, 3분기에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 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업소의 영업주 2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 구청 담당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행정처분 등 신규로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덕양구는 앞으로도 신규등록 및 대표자 변경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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