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안영일)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관할내 지역농협)를 통하여 10월 31일까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내역을 일제 신고 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파악을 위한 것이다. 또한, 덕양구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산업교통과 농정팀(961-6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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