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공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대형관정 8만원, 소구경 관정은 5만원‘지하수 오염 주범 방치된 폐공을 찾아라.’ 고양시가 지하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폐공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고양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방치돼 왔던 폐공이 상당해 지하수 오염인자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방치된 폐공 찿기 집중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현재 폐공을 찾기위한 전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전광판,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면 암반관정 또 150mm이상 대형관정은 8만원, 기타 소구경 관정은 5만원, 방치공 신고 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지하수관리에 대한 관심과 폐공 찾기의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폐공 신고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031-929-4191~8), 한국수자원공사의 폐공신고전용전호 ㅏ(080-629-2741)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신고접수를 받는다.한편 고양시는 방치공 찿기 운동으로 발견한 지하수에 대하여 재활용 가능여부검토, 사용가능한 경우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급수정으로 재활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실시해 지하수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을 관리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청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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