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법’ 시행 이후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권 지각변동

도가 행사하면 시의 행감권 소멸
시의회 “건물 가진 시가 감독해야”   
킨텍스 측 “지출법이 자율성 훼손”

경기도가 최근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함에 따라 킨텍스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가진 고양시의 향후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킨텍스에 공문을 보내 ‘지출법에 따라 앞으로 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고양시가 33.43%, 경기도가 33.4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가 33.14%로 킨텍스의 지분이 3자 모두 각각 3분의1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지출법’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관련한 지자체장들이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 법률을 확대 해석해 단독으로 킨텍스에 대해 지도·감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도는 지차체간 협의 어기고 일방 통보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킨텍스 경영 전반에 관하여 지자체가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 킨텍스 이사회(고양시 3명·경기도 3명·코트라 3명)가 내리던 의사결정에 대해 지자체가 다시 재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도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게 되면 고양시의 킨텍스에 대한 행감 권한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8일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의위는 킨텍스 임원에 대한 해임, 기관 경영실적·기관장 성과 계약 평가 등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들이 상호 협의해야한다는 지출법을 어긴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킨텍스는 고양시 세금 33%가 투자된, 즉 고양시민의 기관이란 점을 강조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킨텍스의 지도·감독 기관은 킨텍스에 대한 투자 금액 규모 등 기여도와 향후 시설 관리 책임, 킨텍스 소재지 등 킨텍스의 토지 소유권 100%, 건물소유권 100%를 갖고 있는 고양시가 킨텍스의 주감독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출법의 입법취지라 판단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허신용 시 민생경제국장은 “고양시 의회가 고양시 단독으로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며 “경기도에 맞불을 놓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시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우리시는 계속해 이러한 경기도의 행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출법에 따라 도와 상호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출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킨텍스측 “지출법은 정부투자 위축시켜”
한편 킨텍스 측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규제라며 ‘지출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킨텍스 측은 “지차체의 지도·감독권은 킨텍스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사회 결정을 지자체와 다시 한 번 협의함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연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킨텍스 제1·제2전시장에 이어 장기적으로 제3전시장을 지어야 하는 입장에서 킨텍스 지분의 33%를 가진 코트라(정부)의 권한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제 3전시장 출자 거부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킨텍스 조정실은 “건물을 지으면 지방에 기부채납되고 감독권도 없는데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킨텍스 측은 ‘지출법’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킨텍스 조정실은 “지출법이 전국의 540개 지자체 출연기관 중 대부분의 경우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킨텍스의 경우 특수성으로 지출법 적용이 어렵다”며 “성격이 다른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 등 3개 주주가 균등한 지분 보유한 상태에서 지출법 적용 시 1개 지자체에 권한집중으로 공동운영 자체가 힘들어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킨텍스 측은 ‘공운법’의 적용을 받아 기재부가 경영공시를 하고 국장감사 형태로 감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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