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역 광장 기자회견
20대 국회 1호법안 제안
 
노동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29일 화정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지역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하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최저임금의 기준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당이 제안한 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진출해 ‘최저임금 1만원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다. 매해 협상을 하거나 부분적인 보완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최저임금 1만원공동발의 참여를 제안했다.
기자회견 후 노동당 경기도당은 화정역 광장에서 정당연설회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주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대안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신지혜 고양갑 노동당 예비후보는 “현행 최저임금 6030원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생활 가능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자영업자에게는 버겁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1만원, 다섯 시간 칼퇴근,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침묵 행동 제안자였던 노동당 용혜인 청년학생위원장은 높은 학비, 취업난, 알바, 낮은 임금, 빚만 쌓이고 대출·월세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세대들의 불행한 현실을 지적하며 돈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법은 꼭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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