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금지

▲ 정재호 국회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건축물 심의 강화할 것”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을·더민주)이 5일 고양시 소재 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장치 제조업체와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안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정 의원 지역구) 소재 서정초등학교 앞에 방사선발생장치 제조시설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공청회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등에 방사선 관련 시설은 빠져있다”며 “이는 입법 불비사항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9조 제30호에 추가해 입법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정초에서 17m 떨어진 포스콤이 짓는 도시형 공장. 내년 1월 36m 높이로 완공되면 그림자가 운동장에 드리우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 인근의 건물 난립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착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하려는 자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된 절대보호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이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책을 따로 마련해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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