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1개월’


도시공사 “가해자·피해자 이미 합의” 해명
김미현 고양시의원 “해임” 촉구 성명 

[고양신문] 최근 고양시의 연이은 공무원 성범죄 사건으로 시가 특단의 조치로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했지만 그 후 일주일도 안 돼 불거진 성추행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진 고양도시관리공사 간부 A(50세·4급) 부장이 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중 가장 약한 수위의 처벌인 정직 1개월 받아 도시관리공사내는 물론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한 즈음인 이달 중순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도시공사)의 A(50세·4급) 부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됐다.

사건이 접수되자 시는 주말을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불러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2014년 6월 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단 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한 차례 껴안았고, 이듬해 8월에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B씨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작년 9월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는 성추행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제보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것이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일어난 성추행 제보가 지금에서야 이뤄졌는데, 때마침 고양시가 성 비위사건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건 조사가 진행된 직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A부장은 정직, 해임, 파면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5일 징계가 결정되자 파장은 더욱 커졌다. 징계 수위가 턱없이 낮았던 것. 도시공사는 25일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을 확정했다. 인사위원회는 도시관리공사공사 박상인 본부장이 주재했으며 기획총괄부장과 고양시 산하기관 2곳 간부와 외부 인사인 변호사 총 5명이 참여했다.

이에 고양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인 김미현 시의원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A간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공직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선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5일 성추행을 저지른 공직자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며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시의 입장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사건일지라도 시에서 인지한 시점에서 반드시 처벌하라”고 압박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정직 1개월이 내려진 것은 이미 가해자가 사과를 해서 피해자와 화해를 한 상태고, 이번 제보가 제3자에 의해 이뤄진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A간부는 조사가 이루어진 중에도 직위해제 없이 정상출근 했으며, 정직 1개월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출근하지 않게 된다. 월급은 평소의 1/3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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