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해 공익용도로 사용해야”


휘경학원, 고양시 상대 소송 패소
재판부 “기부채납해 공익용도로 사용해야”

[고양신문]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수백억원대 학교부지를 요진개발 계열의 사립학교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특혜의혹이 수년째 제기돼온 가운데, 법원이 문제의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 박정수)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초교로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고양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사고를 설립하지 않으면 고양시로 되돌려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양측이 과거에 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학교부지 주변 상황을 보면 자사고를 사립초교로 바꿀 필요도 없으며, 학교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면 피고(고양시) 측에 기부채납해서 다른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고등학교 부지 1만2626㎡를 사실상 ‘고양시로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

요진 측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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