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사업이 가진 위험성 제어할 제도적 장치 필요

풍동2지구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가입자들이 재산 손실을 입을 상황에 놓인 경우(본지 1337호 ‘풍동2지구 조합 중복모집…’)처럼, 사업 추진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주택사업이다. 언뜻 보기에 주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업 실무를 처리하는 시행사나 조합추진을 실행하는 조합추진위원장이 사업주도권을 가지고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

보통 지역주택사업 조합이 지자체로부터‘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이 당초 계획한 전체 주택 수 50% 이상의 조합원과 사업용지 80%에 해당하는 땅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대행사와 조합설립추진위는 목표치의 조합원 확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기 일쑤다. 이번에 사업을 포기한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역시 ‘풍동 레아플라체’라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지난 3월에는 홍보관을 설치해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1340세대를 짓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최소한 670명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했으나 297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선에서 사업을 포기해버렸다.

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원금보장증서를 주며 안심시켰지만 결국 297명의 계약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금을 전부 받아놓고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처음부터 조합원의 계약금을 노려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업무대행사도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고양시에서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풍동2지구뿐만 아니라 ▲벽제지구신안실크밸리 ▲풍동데이앤뷰 ▲식사지구 플러스시티 ▲일산역 월드메르디앙 ▲일산제1지역 월드메르디앙 등 8곳이다. 경기도에서는 천안, 평택, 하남, 김포, 남양주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대행사가 잠적하거나 사업지지부진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확보는 물론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파트 건립이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민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만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되고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조합원들 간의 분쟁, 시행사와의 갈등 등의 내부적인 문제부터 시공사 부도 등의 외부적인 문제까지 잠재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풍동2지구 ‘레아플라체’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들이 고양시청 정문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지역주택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허위·과장 광고와 조합원과의 사기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풍동2지구처럼 애초에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칭)풍동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중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물론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막연한 기대로 투자하는 조합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고양시 주택과 담당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주체는 조합원이고 개인적 투자에 대한 책임을져야 되는 것 역시 조합원”이라면서 “조
합에 가입할 때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추진이 지지부진했을 때 탈퇴 여부나 추가 부담 등을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풍동지역주택조합(레이플라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전수 조사해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하라고 고양시에 요구하고 있다. 오윤식 비상대책 위원장은 “부산시는 고양시와 다르게 지역주택사업 홍보관 앞에 지역주택사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조합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합가입을 신중히 하라는 주문 외에 지역주택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허위·과장 광고와 조합원과의 사기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조합 탈퇴와 탈퇴 시 환급 청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탈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수익만 올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대행사와 시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범위와 손해 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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