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하의 기사 중 “매년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는 교복시장은 현재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대기업 4개 브랜드가 전체의 72%를 독점하고 있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상태다”라는 표현에서 언급된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이 중소사업기본법에 따른 ‘대기업’이 아니며 또한 ‘독점’이 아닌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기사 본문은 하단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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