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및 사례 설명

[고양신문] 고양시기업경제인연회는 지난 13일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와 과세 사례를 설명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지원, 중소기업 세정지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안내하고 연합회 회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중부지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인 박동태 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 담당관은 "기업 경영을 하면서 문의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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