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양시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고양시 생활임금 또한 지난해 9080원에서 올해 9710원으로 6.9% 인상돼 고양시 소속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범위도 확대됐다.

새로운 정책도입도 눈에 띈다. 지역화폐 고양페이가 올해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또한 고양페이를 통해 지급될 전망이다. 고양시 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지원,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새로운 공공시설들도 들어선다. 2017년 1월 착공한 일산서구 신청사가 올해 마침내 문을 연다. 새롭게 들어서는 청년 신혼부부 사회주택, 경기창조문화허브, 여성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고양시 정책과 제도 중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일반생활분야
 

미세먼지 대응 강화

지난해 한 해 주요환경이슈였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된다. 시 환경보호과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고양시 내 590개 소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600개 소에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차량 배기가스 절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295대, 천연가스버스 91대, 전기이륜차 100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노후경유차 3700대 조기폐차 지원, 640대 배기가스 저감장치 지원 등 노후경유차 관리 강화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건설공사장 비상저감조치 등에 대한 시 점검을 의무화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 결제방법 확대

기존에 현금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결제방법이 달라진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결제방법을 기존 현금결제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올해 상반기 중이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올해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정책이 확대된다. 시 지역경제과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18가구를 대상으로 KW당 50만원, 최대 3KW(150만원)를 지원하며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도심 숲 작은 숲 조성

숨 쉬는 도시, 힐링이 있는 도시를 위한 도심 숲 조성사업이 시행된다. 신원마을 8단지, 성석동 폐도, 도내동 창릉천변, 9사단 시민공원에 쌈지공원이 조성되며 후곡 3~4단지 사이와 강선 2단지~후곡17단지 사이에는 도심 숲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원당-일산 동시 개최

올해 국제꽃박람회는 기존 일산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덕양에서도 즐길 수 있다. 올해 4월 26일~5월 12일로 예정된 꽃박람회는 원당과 일산에서 동시 개최된다. 일산호수공원에서는 기존 꽃문화축제 중심의 행사가 펼쳐지며 같은 시기 원당화훼단지 일원에서는 비즈니스 중심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라워 비즈니스 페어, 농가체험 및 견학 등이 마련된다.

 

도서관 365일 무인예약대출 서비스

바쁜 도서관이용자들을 위한 희망도서 사전예약제가 도입됐다. 지난달 20일부터 덕이·마두·식사·신원도서관 4개 소에서 무인예약대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용방법은 고양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도서를 예약신청한 뒤 3일 내에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수령하면 된다.

 

시립도서관 등 도서 확충

고양시 내 주요 도서관의 도서보유량이 대폭 확대된다. 시가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시민 1인당 도서구입비가 작년 1693원에서 올해 2000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17개 시립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의 구입도서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항목으로는 시민 희망도서를 비롯해 큰글자도서·다문화도서, 4개 전문분야 도서(예술・꽃・향토자료・세계그림책) 등이다.

 

건강·안전분야
 

MRI(두부·경부), 초음파(하복부·비뇨기) 건강보험 적용

비용문제로 부담이 컸던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두부·경부 MRI 검사,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될 방침이다.

 

안전 귀가길 위한 행복안심 로고라이트

범죄우려가 있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안심 귀가길로 새롭게 조성한다. 덕양구는 조도가 어두은 다세대주택, 공원 등 덕양 지역 36개 소를 대상으로 로고라이트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찰서와 협의 후 선정되며 오는 5월까지 설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단속 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1월 말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원천차단을 위한 상시·지속적 단속체계가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 단속 여성인력과 최신식 단속 장비 구비를 통해 연 6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촬영카메라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즉시 인계해 신속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여성안심무인택배함 3개 소 신규 설치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3개 소에 추가 설치된다. 시 여성가족과는 기존 7개 소(고양터미널・덕양구청・원흥역・삼송역・주엽역・정발산역・벨라시타)에 설치된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을 올해 상반기까지 일산역, 원당역, 마두도서관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택배주문 시 안심택배함으로 물품수령장소로 지정한 택배가 도착하면 종합관제센터에서 등록된 휴대번호로 도착문자 및 인증번호를 발송하며 고객이 이를 수신해 택배수령을 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언제든 가능하며(역사 내 택배함은 오전 5시~새벽 1시) 이용요금은 48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 24시간마다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경제분야
 

지역화폐 고양페이 발급

시민들은 할인혜택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상승을 노릴 수 있는 지역화폐 정책이 도입된다. 시 지역경제과는 올해 4월 중으로 지역화폐 고양페이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고양페이는 일반화폐가 아닌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며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대형마트・백화점 등 제외).

우선 올해부터 도에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모두 고양페이로 지급된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고양페이 일반발행액을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대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올해부터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배당이 지급된다.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에서 오픈예정인 인터넷 청년배당 사이트에 서류 스캔본을 제출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행일은 고양페이 도입 예정시기인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취업준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정책으로 지원대상 조건 완화와 지원기간 및 지급액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이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youht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고양시 생활임금 인상

고양시 생활임금 기준이 지난해 9080원에서 올해 9710원으로 6.9% 인상됐다(시급기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및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서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변경됐다.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이 지원된다.

 

보육·교육·복지 분야

 

무상교복 지원정책

중고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무상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 신입생이며 지원액은 해당 학교의 동·하복 구입비 30만원 상당이다. 고양시 소재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시 평생교육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중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되며 산모·수유용품 구입, 산후우울증 관리, 산후조리비용 등의 용도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 확대지급

기존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된다. 아동청소년과에 따르면 기존 소득하위 90% 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4월부터는 모든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기존 6세 미만 아동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된다.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된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며 고양시 내 협력 치과병의원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구강교육 등 검진료(4만원)를 지원한다.

 

노인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올해 4월부터 노인기초연금 지원액이 확대된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0%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지원액은 노인단독일 경우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최대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증액된다.
 

동네의사와 함께하는 무료 조기치매검진

치매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조기치매검진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70세 이상 고양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정한 동네의원을 방문해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1인당 1만5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자활근로참여자 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자활장려금’제도가 시행된다. 시 복지정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참여자 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활장려금은 별도신청 없이 각 구청에서 지원금액을 생성해 생계급여계좌로 입금된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바우처 도입

그동안 현물로 지급되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이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자격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만11~18세 여성이며 지원 금액은 연 12만6000원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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