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지급

[고양신문] 고양시가 8일부터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의 2019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2019년 1분기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1994.1.2.~1995.1.1. 출생)으로 고양시는 1만2000여 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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