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6개월만의 인상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

 

[고양신문] 고양시는 4일 새벽 04시부터 택시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인천 등과 동일한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요금 거리 이후 추가요금도 132m당 100원 및 31초당 100원으로 기존 144m당 100원, 35초당 100원 대비 소폭 인상됐다. 다만 할증요금은 현행 20%와 동일하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만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 작업은 4일 오전 09시부터 6일 자정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 이후 택시조합과 경기도간의 협약으로 개인택시조합은 심야시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국내 최초로 21시부터 24시까지 관내 개인택시의 1/4이상을 의무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야간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택시의 사납금이 동반 상승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며, 입사 3개월 미만 신규 종사자의 사납금에 대해서도 기존 종사자(숙련자) 대비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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