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9일 오후 6시, 고양창릉신도시 대책위원회(위원장 노병석, 덕양구 도내동) 2차 대책회의가 회원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제3기 신도시 창릉 예정 지정지구로 공람∙공고된 이래 6월 26일 배다골에서 발대식을 했고, 7월 5일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2차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3기 신도시 중에 서북권에 해당하는 도내동, 성사동, 행신동, 화정동 지구 주민의 토지∙건물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 및 거주자 등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3기 신도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자리였다.

원점섭 위원은 “고양 창릉신도시 예정지구에 속한 대부분 지역은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Greenbelt)으로 지정된 곳으로, 반세기 동안 재산권, 주거권,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법의 그늘 속에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며 “3기 신도시에 강제 편입되면서 또 한 번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병석 대책위원장은 “고양 창릉신도시 예정지구에 속하는 대부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Greenbelt,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된 곳이고, 불천위(不遷位) 안소공(安昭公) 이훈(李塤)의 사당과 계유정난의 유적지 은지(隱池)가 있는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은못이 마을도 포함되어 있다”며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유적지를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책위원회는 ‘첫째,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보상’이 아니라 ‘토지매매’여야 하며,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설정 때부터 현 3기 신도시 공공주택 특별법이 공포되기까지의 반세기 동안의 불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여야 한다. 둘째, 그린벨트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과 주거권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1차 산업에 종사했던 농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양도세는 100% 폐지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에서 피해를 감내하며 반세기 동안 살아왔던 이들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활보장 차원의 택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대토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앞으로 권리주장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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