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문턱 못 넘어... 인건비 등 56억원 매몰비용

그린벨트 해제 문턱 못 넘어
인건비 등 56억원 매몰비용
“민간기업 특혜문제 해소 못해”
“자족노력 국토부가 규제” 지적도

      
[고양신문] 2014년부터 추진됐던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덕양구 강매동의 그린벨트 부지를 풀어 추진하려던 이 사업은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그린벨트 해제’라는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지난 11일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결정 변경 신청’에 대한 5차 심의에서 또다시 부결 처리했다. 2016년 한 해에만 4차례 심의에서 공공성 보완을 요구하며 부결 처리한 데 이은 4년만의 중도위 조치였다. 

그린벨트 해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하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였다. 덕양구 강매동 638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의 전체 사업부지 약 40만104㎡(약 12만 평) 중 9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만큼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느냐에 있었다.

중도위의 4차 심의 부결 이후 국토부가 요구하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인 고양케이월드(주)는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자동차 관련 공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시도했다. 실제로 고양케이월드(주)·고양도시관리공사·교통안전공단 3자는 작년 8월 112억원 상당의 공공시설용지 6631㎡(약 2000평)를 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유치를 위해 무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공급하겠다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그럼에도 부결된 국토부 중도위 5차 심의 결과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무산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중도위 측이 밝힌 공식적 부결 사유는 ‘사업대상지의 입지성 신뢰 부족과 행주산성과 연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위성 부족’이었다. 

고양시의회가 16일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감에서 부결 사유 의구심 제기  
이러한 중도위 측이 밝힌 부결 사유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 2일째였던 16일, 기획행정위 이홍규 의원이 질문한 중도위 부결 사유에 대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자동차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고, 행주산성 주변지역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홍규 의원은 중도위의 부결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도위가 밝힌 부결 사유는 처음부터 부결시켰어야 할 원초적 문제”라며 “이러한 사유라면 국토부는 공공성을 더 보완하라고 주문을 계속해오며 지금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중도위가 밝힌 부결의 표면적 사유 속에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것도 제기됐다.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서현 의원이 자동차클러스터 관련 질문을 하자 배상호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부분이 해소 못했다는 것”을 부결 사유로 들었다.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공공부문에서는 고양 도시관리공사, 민간부분에서는 인선이엔티가 가장 큰 사업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이다. 인선이엔티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민간기업으로 44%의 사업지분(출자금 22억5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49.9%(24억5500만원), 의왕도시공사가 1%(5000만원), 산업은행이 3%(1억5000만원), 동부증권이 2%(1억원)의 사업지분을 가지고 있다. 인선이엔티가 그린벨트로 묶인 부지를 사용해 사업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특혜의 소지가 있었고, 결국 이 점이 끝내 그린벨트 해제에 발목을 잡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반면에 정부(국토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사용권한을 과도하게 독점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덕양과 일산 간 지역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성장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는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어 지자체의 자족노력을 좌절시킨다는 지적이다. 이홍규 의원은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고양시가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3기 신도시 등 아파트를 지을 때만 고양시에 그린벨트를 풀고 있다”면서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가 고양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고양 자동차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의 위치도. 이 사업은 덕양구 강매동 일대 40만㎡부지에 판매, 수리, 연구, 자원순환시설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자동차 종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고양케이월드 청산 절차 밟아 
이처럼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2014년 설립된 법인인 고양케이월드도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사업협약서 상으로는 국토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다.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고양케이월드라는 법인이 없어지고 청산작업이 이뤄진다. 고양시가 투입한 자본금 24억5500만원을 포함해 총 자본금 50억원은 직원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법인 운영비와 용역비로 쓰이면서 2018년에 이미 소진됐고 ‘손실금액’으로 처리됐다.. 50억원의 매몰비용 외에 인선이엔티는 6억4000만원의 추가 차입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며 이번 5차 중도위 심의를 준비해 왔었다. 사업협약서 상으로는 추가차입에 대해서는 민간인 인선이엔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고양케이월드에 근무하던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들도 공사로 복귀했고, 인선이엔티 직원들도 회사로 복귀한 상태다. 다만 최근까지 5차 중도위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 공단과 직원들이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양케이월드 사무실에 출근했었다”고 말했다. 

 고양 자동차복합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서 무산까지 현황 

2013년 2월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최적후보지 강매동으로 확정 
2014년 7월 고양도시관리공사·인선이엔티가 주축인 고양케이월드(주) 설립
2015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016년 3월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 변경 신청(고양시⟶국토부)
2016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차례 심의에서 모두 부결 
          - 1차(7월7일), 2차(7월20일), 3차(10월20일), 현장실사(11월15일), 4차(12월15일)
2017년 9월  5차 중도위 심의 관련  국토교통부에 의견 전달 
2019년 8월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 체결
2019년 10월 5차 중도위 심의 개최 요청(고양시⟶국토부)
2020년 6월 11일 5차 중도위 심의에서 부결 
                고양케이월드(주) 청산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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