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의료센터‧의료클러스터 지원 가능

▲ 더불어민주당 고양정(일산서구) 이용우 국회의원이 8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 직접지원에만 국한
“보건의료 등 준비작업 지원 추가해야”
남북평화의료센터‧의료클러스터 지원 가능


[고양신문]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정) 국회의원이 8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금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되어 있고,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대북제재 미해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교착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남북협력과 교류의 중심이 될 고양에서는 ‘남북평화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을 비롯한 남북보건의료협력 관련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경색되어 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사업들이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부터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표발의는 일산 국립암센터 내에 개소한 남북평화의료센터뿐 아니라 이용우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의료‧바이오클러스터와도 연관이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바이오클러스터의 사업범위를 ‘남북보건의료 협력사업’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최근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고양평화의료포럼에 참석하는 등 남북평화의료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남북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