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발의

다양한 독서생태계 구성원들과 만나
균형 잡힌 조례 제정 위한 의견 수렴
"민·관 참여 ‘독서진흥위원회’ 구성할 것”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해련 고양시의원.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해련 고양시의원.

[고양신문] 김해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이 14일 시작된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독서진흥조례 제정의 목적 ▲독서생활화에 필요한 환경 조성 ▲독서교육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고양시장의 책무 ▲독서 진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독서진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전국적으로 160여 개 지자체에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시행 중인데 108만 인구의 고양시에는 여태껏 독서진흥조례가 없었다”면서 “독서문화 확산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서관, 서점, 독서문화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한 간담회.
도서관, 서점, 독서문화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한 간담회.

이번 조례를 준비하며 김해련 의원은 다양한 독서인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연구회, 작은도서관협의회, 출판·서점연합 등 독서진흥과 관련한 단체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종합계획과 진흥 사업의 내용을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냈다.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보탰던 박미숙 책과도서관 대표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학교, 독서모임, 지역서점 등 독서문화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독서진흥조례가 제정되면 독서환경과 시설 개선, 독서진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장애인•노인•다문화 가정 등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환경 확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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