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공공지원 위해 현재 준비하는 것은 

1990년대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각 지구의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건설됨으로써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990년대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각 지구의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건설됨으로써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5년 경과 460개 단지가 대상
조합 설립 전에도 지원 가능
집주인 50%이상 동의가 요건 
기본설계·조합설립 비용 지원
 
고양시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본격적인 공공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사유재산 영역에 속하는 각 개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공적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다. 


1990년대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각 지구의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건설됨으로써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누수, 급수관 등의 배관 부식, 주차장 협소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양시는 2025년까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 대상 단지로 설정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단지가 460개 단지다. 구별로 보면 덕양구 182개, 일산동구 112개, 일산서구 166개 단지다. 이 460개 단지는 동수로는 3001개동, 세대수로는 약 20만7800세대다. 이는 3월 31일 기준 고양시 전체 세대수 45만1169세대의 46%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고양시는 공공지원을 위한 준비를 크게 두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 확대와 관련 조례 개정이다. 

고양시는 작년 6월 5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적립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2차 추경예산에 10억원의 기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고양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다. 전국 최초로 2013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는 현재까지 약 5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월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최초로 분당구에 있는 한솔마을 5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한편으로 2019년 12월 제정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지원이 현실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보다 나은 공공지원을 위해 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조례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조항이 삭제된다. 조합설립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합설립 이전인 사업초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단지 내 집주인 동의율 최하한선을 조례에 규정할 계획이다. 고양시가 적립한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단지 내 집주인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것. 다만 10% 이상 동의로도 소유자 명부작성, 각종 우편물 발송 등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의율은 개별 집주인의 분담 비용과 맞물리기 때문에 마냥 높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양시 관계자는 “50% 이하의 낮은 동의만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 무산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예산 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동의율 50% 이상으로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기본설계(설계 도안, 개별 분담금 산정 포함) 용역비 지원 ▲조합설립지원 용역비 지원 ▲정비사업자 선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리모델링 공공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고양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460개 단지 중에서 약 60%인 278개 단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용도, 밀도, 건축물의 배치 등 계획 내용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제약사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완화조항 또는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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