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동 5층 건물 매입 앞두고 부서 간 입장차로 무산 위기

[고양신문] “낡은 건물을 활용해 사회주택으로 만들려고 해도 정작 관련법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정작 민간에서 시도하는 건 왜 허가를 안내주는 건지...”

최근 고양시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주택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민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회주택사업은 현행법간의 충돌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최근 6월부터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인 인피루트에서 민간주도 도시재생 모델로 덕양구 성사동에 준비 중인 도시재생 복합건물 조성사업이다. 인피루트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매입해 커뮤니티, 창업지원시설, 사회주택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관련 기업이 이처럼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활용하는 사례는 처음 있는 시도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추진과정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부서 간의 법 해석 충돌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인피루트 측의 설명이다. 김지은 대표는 “허가관청인 덕양구청에서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사회주택도 주택임대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이 없을 경우 건물매입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과에서는 거꾸로 매매계약서를 먼저 제출해야 주택임대사업자로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덕양구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뒤에 승인받고 건물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택과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되어야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난처한 상황에 놓인 곳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피루트 쪽이다. 김 대표는 “민간주도 도시재생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낡은 건물을 대상으로 정했고 이미 가계약까지 끝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사회주택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담당부서에서 관련법을 이유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 또한 공공목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주도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광섭 고양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민간추진 사업이지만 공공적인 가치가 충분한 만큼 성사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르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이 확인한 시설”이거나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해당 구역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 센터장은 “무엇보다 고양도시공사에서도 좀처럼 시도하기 어려운 사회주택 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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