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부지 GB해제 됐지만 사업계획 바뀔 시 '재검토' 

신청사가 예정된 ‘주교 제1공영주차장’ 7만3095㎡부지
신청사가 예정된 ‘주교 제1공영주차장’ 7만3095㎡부지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신청사 건립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로 민간도시개발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신청사 부지는 공공청사 건립 목적으로 GB(그린벨트)가 해제된 만큼 민간도시개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청사 부지 민간도시개발 가능성은 19일 고양시의회 시정질의 자리에서 처음 공식 언급됐다.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임홍열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도시개발을 통한 신청사 건립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다시 말해 민간도시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공공기여 등의 형태로 신청사 건립비용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임 의원이 “현 신청사 부지는 공공청사 목적으로 GB해제된 만큼 다른 목적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만약 이제 와서 민간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국토부가 허락하겠나”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만약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라면 어려울 수 있지만 공공 주도하에 일부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라면 공공사업 성격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신청사 부지 민간도시개발 방안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과거 최성 시장 당시 공공주도사업인 자동차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해 강매동 일대 GB해제를 추진했지만 7~8년간 지지부진을 겪은 끝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과거 건교위에 있었던 한 시의원은 “명목상 도시공사 지분이 51%이긴 했지만 민간기업에 이익되는 측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며 “국토부 입장에서는 오로지 공공적 목적 외에는 지자체 주도 사업에 GB해제를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원당 신청사 부지 또한 GB해제의 전제조건이 공공목적의 청사건립이었던 만큼 만약 민간도시개발로 사업성격이 바뀌게 된다면 GB해제 결정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도시전략처 관계자는 “GB해제 절차에는 그에 합당한 사업목적이 수반되는 만큼 만약 사업계획이 누가 봐도 명백할 정도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면 (GB해제)행정절차를 거의 원점에서부터 새로 밟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20일 시의회 건교위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공공청사용으로 해제한 GB에 도시개발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진구 신청사건립단장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사실상 현 신청사 부지 내 도시개발을 통한 신청사 건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임홍열 의원은 “원당 신청사 부지 민간복합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 담당부서가 명확한 결론을 내린 뒤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분란만 가져오는 신청사 문제에 대해 조속히 매듭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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