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해제촉구 결의문 채택
2020년 6월 지정, 해제요건 충족

[고양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가 27일 본회의에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파주를 비롯해 양주·동두천·안성·평택 등의 접경지역과 외곽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선 세종을 빼고 전 지역이 풀렸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배제된 지역 중에선 고양과 김포, 의정부 등 경기북부권 도시들의 불만이 크다. 특히 고양시는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20년 6월 19일이다. 이로 인한 각종 부동산 규제로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고 거래위축이 심화됐다고 의회는 주장했다. 

고양시의회는 “현재 우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주택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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