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요진개발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가 요진개발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백석동 업무빌딩.

‘업무빌딩’ 판결 2심서 승소 
지상20층 규모, 내년 6월 준공

[고양신문] 고양시와 요진개발간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고양시 손을 들어주면서 20층 규모의 업무빌딩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내년 쯤 고양시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의 건축물(업무빌딩) 중 6만5874㎡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판결은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이루어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부채납 면적도 409㎡ 증가해, 1심에서 받은 6만5465㎡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만5874㎡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었다.

요진개발은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 토지를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하였고 치열한 다툼 끝에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10월 20일에 선고됐다.

한편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바로 옆 부지에 지어지는 ‘업무빌딩’은 지상20층 지하4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일은 내년 6월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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