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권용재 시의원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일 권용재 시의원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양시 초강력 오피스텔 건축 규제 
권용재 “상가 비율 30% 강제?” 
“규제 강화하면 기업도 외면할 것”

[고양신문] 고양시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제한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비율은 줄어들고, 상가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용’ 비율은 연면적 10% 이상의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주거용’ 비율을 무조건 30%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비주거용이란 주로 주상복합 저층에 자리하는 상가용 공간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상복합건물 내에서 상가비율이 30% 이상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권용재 시의원은 “최근 고양시에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30층 건물의 1층부터 9층까지를 모두 상가로 써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령상가를 만들고 유령도시를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어 권 의원은 “폭격 외에 도시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제’라는 말이 있다. 그 규제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규제가 많은 도시는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초강력 규제를 도입한 도시를 기업들이 선호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알면 기업들도 ‘언제 어떻게 얻어맞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기업 친화도시를 만들지는 못할망정, 지금 있는 기업도 도망가라는 뜻으로 만든 조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훈 의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훈 의원.

임홍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원당, 일산(동), 능곡의 도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이영훈 의원 또한 “일산 신도시가 생기기 전 고양시의 근간이 됐던 구도심은 교통이 나쁘지도 않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곳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며 “그쪽 주민들에게 의견도 한번 묻지 않은 채 이런 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에 동의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