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통과돼야”
집행부와 의회 갈등에 용역 늦춰질 수도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은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국회 입법 상황에 맞춰 고양시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등의 제도적 준비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1기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8건의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법발의가 되어 있으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도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1기신도시 관련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재건축의 요건으로 알려진 ‘준공 후 30년’, ‘안전진단’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1기신도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권 의원은 10일 고양시의회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정비기본게획 수립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1기신도시 관련 입법 환경에 따라 국토부와 원활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16억원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고양시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은 “해당 예산은 고양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5개 1기 신도시를 보유한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시집행부와 의회 간의 예산안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는 이달 9일부터 본격적인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해당 용역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고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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