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남 시의원.
김운남 시의원.

31개 시·군 중 고양시만 호봉제 거부
종사자들, 타지역 이탈이 가속화 우려 


[고양신문] 고양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호봉제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고양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운남 시의원(일산3·대화)은 7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양시도 경기도 타지자체처럼 호봉제를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운남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는 유일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님의 재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남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지역아동센터 31개소, 그룹홈(공동생활가정) 5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등 42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자료를 통해 고양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언급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그룹홈 종사자 급여의 경우 원장은 월 220만원, 직원은 203만원이다.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보육원의 경우 원장은 약 400만원, 직원은 290만원 받는 것과 처우에서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과 목적,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추진으로 약 6억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는 종사자들의 희망이자 아이들 보호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업의 예산보다 실효성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양시는 하루 빨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정책을 전환해 종사자 분들과 아이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회의가 열린 이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고양시의회 방청석을 메웠다. 아동보육계 종사자들은 고양시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 종사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타지역 이탈이 가속화돼 최종적으로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자체 부담 비율(도비 30%, 시비 70%)이 높아 호봉제 사업 도입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타지자체와 달리 고양시는 올해 본예산에 아동보호시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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