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파주시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지난해 8월 파주시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법안발의 18년 만에 상임위 통과 
대상지역 고양·파주·김포 등 포함
접경지역 산업단지 지정 가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동력 얻어

[고양신문]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평화경제특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유도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경기북부권 국회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이 정부 안으로 통합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후덕·박정(파주)·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합쳐 통일부가 제출한 안을 상임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으로 경기북부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강원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접경지역에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구에서는 도시개발을 위한 승인과 허가도 신속히 이뤄지는 특별 지위를 갖게 된다. 또한 입주 기업은 국세·지방세 감면, 부지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면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자치도 법률안에는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혁신안이 담겨야 하는데, 특구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국제특구법으로 특구가 지정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06년 처음 발의 이후 번번이 무산됐는데,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건 18년 만에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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