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홍수정 교수 연구팀 국내 최초 연구 결과

국민건강보험 암 환자 데이터 활용
암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관련   
치료 vs 예방적 G-CSF 효과 분석
“여러 암의 항암치료에 확대해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홍수정 교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홍수정 교수

[고양신문] 항암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광범위 항생제와 백혈구 조혈인자(G-CSF: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이하 G-CSF)를 투여하는 보험급여를 확대하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홍수정 교수 연구팀은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따른 효과 및 개선 방향’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암 환자의 항암치료 시 예방적 G-CSF의 급여 기준의 확대가 여러 암종의 항암 요법에 대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항암치료에서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제가 도입·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항암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은 고전적인 세포독성 항암 약물치료다. 이러한 고전적인 항암 요법제의 주요 독성 중의 하나는 골수 기능 억제이고, 호중구(혈액 내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침범했을 경우 세균을 파괴하고 방어하는 대표적 과립구 세포)와 그 전구체가 영향을 받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N: Febrile neutropenia)을 유발할 수 있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 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다. 암 환자에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은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증가시키고, 이후 항암치료의 일정 지연 혹은 항암제 용량 감소 등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입원해 즉각적인 G-CSF 투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적 G-CSF 사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암치료 후 G-CSF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는 예방적 G-CSF 사용은 2014년에서야 처음 급여화가 시작됐고, 현재 일부 암종의 특정 항암 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받는다.

일산병원 연구팀은 근거 수준이 높은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만19세 이상 신규 암 환자(혈액암, 에이즈, 골수이식 이력자를 제외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치료와 관련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과 치료적 및 예방적 G-CSF 사용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형암 환자의 약 51.9%가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들 중 약 90%가 암 진단 이후 1년 이내에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항암 스케쥴 횟수는 평균 4.7회였다.

또한, 유방암의 수술 전 선행(Neoadjuvant) TCHP 항암요법에서 예방적 G-CSF 사용이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92% 감소시키고 수술 후(Adjuvant) TC 항암요법에서 98%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해 유방암 항암치료에서도 예방적 G-CSF 사용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암 및 연육종의 ICE 요법에서도 예방적 G-CSF 사용이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88% 줄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항암 요법 모두에서 예방적 G-CSF 사용이 항암치료 이후 감염 발생과 중환자실 입원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췌장암 항암치료에서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해 연구팀은 암 환자의 항암치료 시 여러 암종의 항암요법에 예방적 G-CSF의 급여 기준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수정 교수는 “현재 국내의 예방적 G-CSF 관련 보험 급여 기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다른 부분이 많다. 치료적 G-CSF 사용보다 예방적 G-CSF 사용이 그 근거 수준이 높으므로 예방적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면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위험이 10~20%인 항암 요법의 경우라도 고령 이거나, 이전 치료 시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였던 경우, 종양의 골수 침범이 확인된 경우, 동시 방사선 치료, 활동도의 저하나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은 예방적 G-CSF 사용을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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