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고양시에서 법인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박 모 사장은 최근 가업 승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갑자기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업 승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은 나중엔 결국 상속될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할증 과세를 고려하면 6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세무사로부터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상담받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생전에 살인적인 상속세부담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박 사장은 세무사로부터 가업 승계 지원제도 중 주식을 증여하면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관련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율 대신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업 자산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로 과세하고 60억원 초과 시는 20%의 증여세율로 과세하는데, 최대 600억원까지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2023년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300억원까지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적용 시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모두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신청한 법인의 대표가 사망 시 가업 승계를 결정하면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를 하지 않고 일반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가액을 합산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신고를 하더라도 증여받을 당시 주식 가액으로 합산을 하게 되므로 법인대표 사망 시까지의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의 또 다른 장점은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 후 합법적인 배당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례적용 신청 후 자녀가 가업 승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표가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배당으로 종잣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요건을 잘 따져봐야 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해야 한다. 

둘째,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여야 한다. 

셋째,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넷째,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3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부모와 공동대표도 가능함)

사후관리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증여 이후 5년간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사업용자산 비율만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액 중 사업 무관 자산비율은 일반 증여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주식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 승계를 원하는 사업자는 특례적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하므로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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