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반발
특정 예산 재의 요구 못 해  
지방차치법 시행령과 배치 

이동환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양시의회 본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작년 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연 당시 모습.
이동환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양시의회 본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작년 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연 당시 모습.

[고양신문] 고양시의회의가 지난달 15일 의결한 올해 예산안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반발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시의회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한데, 행사 기한일을 하루 앞둔 3일 고양시는 공식적으로 올해 예산 삭감에 대해 재의요구서, 즉 예산 심의·의결을 다시 할 것 요구하는 공문을 고양시의회에 보냈다.

고양시는 재의요구를 한 이유를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시는 이러한 3가지 이유를 들지만 시의회 측은 본질적으로 이동환 시장이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26억원이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모두 삭감한 배경을 시민들은 잘 알아야 한다. 업무추진비 삭감은 시의회와의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한 시의회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예비비 대신 새롭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으로 431억원을 시의회가 의결한 것을 말한다. 시는 당초 일반예비비 260억원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한 후 나머지 250억원과 다른 예산의 삭감분 181억원을 합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으로 의결한 것.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한 것은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하는 것이자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역시 본질적으로 예비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 시각이다. 일반예비비 대부분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시의회는 시장이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반예비비를 끌어다 쓰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 시장은 고양시 시청사 이전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했고, 여기에 대해 경기도 지적이 있었다. 이런 독단적 예비비 사용을 막고 재해·재난 같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비비 명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이 시장의 재의요구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작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을 뿐 실제로 관련 공무조차 보내지 않아 유야무야됐다.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건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시의회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시장에 반기를 드는 의회 분위기상 재의요구권을 시의회가 받이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특정예산에 대해서 재의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의결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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