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지난해 12월 2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2024년부터 적용될 개정 세법 중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자녀 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고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연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년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연 3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된다.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부담 일부를 지원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월세 부담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인상해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범위를 2000만원까지 확대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출자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돼 2025년 이후 배당소득부터 비과세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부 한도 상향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를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저축 납입액 중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적금액의 범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월간 40만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55만원으로 조정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전환가입시도 허용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도 가능하게 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제외금액은 다른 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된다. (해당 저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청년도약계좌 연납 납부 한도(840만원) 예외 적용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 신청하고 가입 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에서 일시 납입을 허용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급여인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정금액을 90%에서 95%로 확대해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대상 확대
국제기관의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202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가능
가업 상속 및 가업 승계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 시 표준사업분류 상(중분류 → 대분류) 업종 변경을 허용해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돼도 추징되지 않는다.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 승계 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확대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증여일 10년 전 ~ 증여 후 5년 이내)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영세법인의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 자산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법인’도 불복 청구(이의, 심사, 심판) 때 국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은 손금・필요경비로 전액 인정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 10% 추가 손금산입 
전통시장 안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체(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분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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