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용역 4월 완료
규모 조정, 중앙부처 협의해야 
미개발·미분양용지 10% 이상 
지정 제한한다는 규제는 삭제 

[고양신문] 고양시 JDS지구 26.70㎢(약 800만평)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철차인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이 오는 4월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팀은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오는 4월 25일 마친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산업연구원 위탁) 대상지는 고양시 JDS지구 26.70㎢(약 800만평)와 안산시 사이언스밸리 3.70㎢(약 110만평)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두 대상지를 묶어 4월말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는 시흥 배곧지구와 평택 포승지구에 이은 추가 지정 신청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시흥 배곧지구와 평택 포승지구. 두 곳 모두 성장안전관리지역으로 있어 기업유치에 있어 고양시보다 유리하다.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시흥 배곧지구와 평택 포승지구. 두 곳 모두 성장안전관리지역으로 있어 기업유치에 있어 고양시보다 유리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까지는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지만,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결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반응이다. 산자부는 수시로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해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 불안한 점은 ‘경제자유구역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원칙으로 내세운 산자부가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2018년 발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부터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은 총량의 75%인 271㎢ 수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80㎢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고양시가 지정하려는 JDS지구 26.70㎢은 남은 80㎢ 중에 34%를 차지하는 면적이며, 이는 안산 사이언스밸리(3.70㎢)의 7배가 넘는다. 고양시가 신청하려는 JDS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지정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새롭게 가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JDS지구 26.70㎢에서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농지·산지 분야 협의 등 4개 분야별 평가에서 어느 하나라도 저촉이 된다면 경자구역 지정은 물건너간다. 즉 산자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면 경자구역 지정은 미뤄지거나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없지 않다. 지난 2일 산자부가 고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년)’에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은 고양시에 희망을 이어가게 한다. 당초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에는 포함됐으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로 이 조항은 없어졌다. 산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투자수요가 명확한 구역만을 지정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최종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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