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상 단체복 40만원까지 지원
경기민원24, 행복센터 등에서
3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고양신문]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인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과 같은 금액인 4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3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체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단체복 구입비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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